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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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콜센터에는 센터장, 관리지원팀, 전화상담팀, 전문상담위탁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에는 센터장, 관리지원팀, 전화상담팀, 전문상담위탁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화상담팀에 상담팀장을 둘 수 있다.
③상담석의 운영은 검찰 민원전화의 수요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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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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