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상담사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2.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3. 그 밖에 상담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형사 고발조치나. 상담사가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다.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사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라.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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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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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