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6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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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콜센터의 민원분석결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콜센터의 민원분석결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법령(고시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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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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