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6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콜센터의 민원분석결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법령(고시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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