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운영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공포 · 2019-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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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콜센터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포함) 운영한다. 다만 콜유입 상황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센터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포함) 운영한다. 다만 콜유입 상황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센터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전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경우 일과시간 전후 각 30분의 일일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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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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