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5조 (감사일정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기간 중에 감사기간의 연장, 감사반원의 증원ㆍ감원 등 감사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찰관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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