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8조의2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요약하여 법무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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