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0조 (훈령ㆍ예규 등 감사 기초자료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장(운영지원과장 포함)은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ㆍ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시달 할 때에는 그 시행문서 1부를 감찰관(감사담당관 참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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