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4조의3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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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에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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