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8조 (감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지감사는 감사담당자를 감사대상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불확실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탐문ㆍ여론조사 및 비노출 관찰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있는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석하게 하거나 감사담당자를 소속기관에 파견하여 조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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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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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