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2조 (감사실시 상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매일 감사반원의 분담된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실지감사 문서의 일부로 편철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별로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항 등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찰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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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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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