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범죄혐의 사건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산하단체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의뢰서(별지 제4-1 및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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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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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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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