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7조 (재심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지시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신청을 제기할 경우(별지 제18-1호 서식)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장관은 재심의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의 경우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장관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장관은 재심의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찰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내지 제7항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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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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