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6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은 정부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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