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32조 (감사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무부, 그 소속기관 및 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에 한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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