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1조 (감사사무처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실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감사사무처리부(별지 제2-1호 내지 제2-7호 서식)에 등재함과 동시에 서명날인하고 항시 그 처리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보고서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2. 감사 미필사항 및 재조사 사항3. 기술검토사항4. 범죄ㆍ사고ㆍ징계ㆍ망실ㆍ훼손 등 통보사항5. 진정사항6. 정보사항7. 감사사무와 관련된 신문 등 언론 보도사항8. 기타 감사관계 제출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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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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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