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9조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실지감사담당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감사반장은 감찰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복무감사의 감사반장은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