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4조 (감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감사실시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 및 법무부 주요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실지감사담당자는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조화를 이루는 감사를 하여야 한다.
실지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실지감사담당자는 각종 비위ㆍ부정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실지감사담당자는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하에서 실시하고 당해기관의 일상근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무시간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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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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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