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32의2조 (감사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일부를 산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대행하게 하거나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 및 점검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법무부 자체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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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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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