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4의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삭제>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제2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3. <삭제>4. <삭제>
④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2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찰관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감찰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⑦감찰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27조를 준용한다. 면책심의회에서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의결한 때에는 면책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⑧감찰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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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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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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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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