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 (감독책임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의 책임은 1차적으로 직상감독자, 2차적으로 차상감독자로 하되, 특정감독자의 사실상의 전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당해 감독자의 책임으로 한다.
비위자에 대한 중간 감독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장을 직상감독책임자로 한다.
직제상 감독자와 기능상의 감독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능상 감독자의 책임으로 하며, 감독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감독관계를 기관의 장이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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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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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