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3조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증명서ㆍ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감사반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관의 결재를 받아 감사대상기관 외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은 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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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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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