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30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즉시 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예정기간, 기타 참고사항 등을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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