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7조 (원가계산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가계산기관 등에 원가계산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감사실시 기간 중에는 감사반장이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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