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4.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5. 감사의 범위6.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감사계획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과 협의한다.
④감찰관은 제3항에 의하여 협의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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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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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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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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