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33조 (표창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감사결과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및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기관표창 또는 우수ㆍ모범공무원 표창이나 기타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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