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2조 (감사의 준비 및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감사 문제점 도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3.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의 지도방문 시 지적사항 확인4. 표본조사
감사반장은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고, 전담자로 하여금 언론보도사항ㆍ국회 논의사항 및 범죄ㆍ사고ㆍ징계ㆍ망실ㆍ훼손 등의 통보서를 분석 정리하여, 예비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감사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정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전에 관계자의 출석ㆍ답변 또는 당해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일까지 감사반원에게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등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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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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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