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32조의3 (대행감사 재심의신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실시한 대행감사 결과에 의한 조치지시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대행감사 실시 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하며, 이 경우 재심의 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그 밖의 규정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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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범죄, 징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건 발생보고제30조 · 외부기관 수감보고 등제31조 · 감사카드의 비치제32조 · 감사의 생략제32조의2 · 감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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