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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