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6조 (계약사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준하는 계약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9조에 의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및 계약금액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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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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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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