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8조 (계약목적물등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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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등이 계약목적물등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등이 계약목적물등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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