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0의2조 (집행잔액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법 시행령 제78조제4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집행잔액 사용 시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한 집행잔액 활용한도(사업별 30억원)를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상임위에 보고 또는 상임위 간사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개정, 국회ㆍ감사원 지적 등의 사업은 집행잔액 활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