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7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연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기술평가비용, 조달수수료, 품질성능 평가시험 비용, 제안서 보상비용 등은 전문기관이 집행잔액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연된 예산 중에서 활용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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