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9조 (계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2. 사업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정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 방안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은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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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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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