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8조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12-09 · 시행 2021-12-09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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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제11조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제12조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제14조 사업의 취소제15조 제안요청서의 작성제16조 계약사무의 처리제17조 비용의 부담제18조 계약의 변경제19조 계약의 해약제2조 정의제20조 예산집행의 준용제20의2조 집행잔액의 사용제21조 진도관리제21의2조 사업관리의 위탁제22조 표준화 및 보안제23조 감리제24조 검사제25조 시연회 등의 개최제26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제27조 계약목적물등의 귀속제28조 계약목적물등의 활용제29조 추진실태 점검제3조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제30조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제31조 중간점검 및 컨설팅제32조 성과점검 및 분석제34조 정보기술 아키텍처 등의 활용제35조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제36조 다른 규정의 준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