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선정 기준을 정한 뒤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과제제안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사업의 경우 제4호를 제출하지 아니한다.1. 사업 목적 및 지원 필요성2. 업무 현황,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3. 사업 내용 및 서비스대상4. 성과지표 및 정의서5. 연차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6. 그 밖에 사업 특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 적합 여부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3. 사업의 타당성ㆍ효율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예산규모 적정성4. 국정과제, 신기술의 발달, 전자정부 주요 정책 등을 고려한 우선 추진 필요성5.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결과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이행 현황6. 그 밖에 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④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및 제32조에 따른 전년도 성과점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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