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6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 국가계약법,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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