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9조 (추진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안 실태, 하도급실태, 보안성 검토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 계획과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추진실태 점검 결과와 주관기관의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 계획이 이행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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