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8조 (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을 조달청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의 증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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