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 (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자정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2.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3.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4.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 및 정의서 변경5. 그 밖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실무 전문가로 사전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조정위원회 및 사전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할 때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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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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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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