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 (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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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자정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2.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3.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4.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 및 정의서 변경5. 그 밖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자정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2.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3.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4.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 및 정의서 변경5. 그 밖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실무 전문가로 사전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조정위원회 및 사전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할 때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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