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5조 (제안요청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제안요청서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세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④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ㆍ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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