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0조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관리대상, 방법, 추진일정 등 지원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 및 대상사업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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