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4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주관기관의 장은 용역수행을 완료한 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와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의견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완료 후 검사의견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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