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조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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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조 ·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원범위제5조 · 행정안전부의 역할제6조 · 전문기관의 역할제7조 · 주관기관의 역할제8조 · 사업자의 역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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