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7조 (주관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2. 제안요청서 작성3. 사전협의4. 사업관리 및 검사5. 삭제6. 법ㆍ제도 정비 등 정보화추진여건 조성7.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관리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운영계획 수립2.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4.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ㆍ확산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주관기관을 정하여야 하며, 대표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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