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 (성과점검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대상사업 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 및 정의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 등을 측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 및 정의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확정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사업별 성과를 종합ㆍ분석한 성과점검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과점검결과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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