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조 (전문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 대상사업 발굴,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2. 사업계획서 검토ㆍ조정3.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4. 사업관리5. 감리 시행 및 검사참여ㆍ인수6. 양도 및 운영평가7.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ㆍ확산 지원8.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출연한 예산의 집행 및 회계처리9. 사업의 성과분석10. 그 밖에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ㆍ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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