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구매 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그 사유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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