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4조 (사업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선정 또는 확정된 사업의 취소를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주관기관의 장이 약정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2. 정보화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3. 주관기관의 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 및 입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선정 또는 확정된 사업의 취소를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주관기관의 장이 약정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2. 정보화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3. 주관기관의 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 및 입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사업 취소 건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