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5조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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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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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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