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5조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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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추진실태 점검제30조 ·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제31조 · 중간점검 및 컨설팅제32조 · 성과점검 및 분석제34조 · 정보기술 아키텍처 등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5조 ·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다른 규정의 준용제37조 · 전문기관의 운영지침제3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