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6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보안,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주관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관기관은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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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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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